(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의 여신영업구역이 내년 1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지역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승인하고 있으나 향후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간 신협은 조합이 위치한 시·군·구 등 거주 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내줬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개편해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권역 외 대출(비조합원 대출)의 경우 3분의 1 이하로 제한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여신업무 처리기준과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대출 취급시 사전심사,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신협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이 시행된다”며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관련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상호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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