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공자를 처벌 않는 불합리한 통관 리베이트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불법적인 통관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관세사들이 통관업무와 관련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였다.
심각한 것은 응답자 70%가량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