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정부는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에게 땅을 넘긴 경우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산 후 3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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