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지출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씀씀이를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초과한 분의 10%만큼 추가 소득공제해준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임차인에게 월세를 깎아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7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단, 월세를 내리기 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율을 유지한다.
세액공제율 70%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율의 폭이 커서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고소득 임대인을 지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제를 한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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