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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해운사업 외국인 투자 허용

 

(조세금융신문) 중국상무부는 외국인 투자 국제해운업 관리 규정을 개정 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중외합자, 합작 기업이 직접 국제선박운수, 국제선박대리, 국제선박관리, 국제해상운수화물의 하역 및 컨테이너 운수 컨테이너장과 퇴적장 사업도 가능하며, 외국인독자기업도 국제해상운수 화물의 창고 보관 사업도 가능하다. 단, 해상교통안전기술표준에 적합한 중국 국적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 출자 비율은 49%를 넘지 않으면 된다.


또한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수부에 '무선박 운수업무 경영자격등기증’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도 무선박 운수 사업이 가능하다.


개정법안 제15조에 따르면 신청인이 교통운수부에 신청 시에는 '해운조례' 및 '해운조례 실시세칙'이 정한 신청서, 타당성 연구 보고서, 합병계약과 정관,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및 신용자격증명서, 기업 이사장과 총경리 신분 증명 및 기타 제반 서류를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개정이 확정이 되면 중국과 대만의 해운 합자 회사를 비롯하여, 중국과 외국기업의 해운 합자 회사들은 본격적인 해운 사업 경쟁이 시작된다. 싱가포르와 미얀마등지와 중국간의 아시아 해운사업에서 중국의 변화에 맞춰 해운 입찰 공고에서 가격도 달러가 아닌 인민폐로 공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중국이 발주하는 해운사업공고에서도 합자관리기업과 합자해운업체 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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