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 등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등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등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대두로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조 또한 과거보다 매우 복잡해져 시스템리스크로 전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 아이파구(Ipagoo)가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됐다.
최근 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자금 및 증권 거래는 한국은행 금융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운영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신속 대응할 수 있으며 최종대부자로 시스템리스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 의원은 “중앙은행제도를 우회하여 통화주권,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 안전성 등을 해치는 잠재적 위험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며 “결제 불이행, 전산 장애 등이 전체 지급결제제도를 흔들지 않도록 조기에 위험요인을 감지하거나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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