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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소득 36.6조원…하위 628만명과 맞먹어

평균 소득액 15억원…중위 소득의 60배
2019년 천분위 통합소득 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소득층인 상위 0.1%가 벌어들인 소득이 하위 26%, 628만명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에서의 격차는 여전했지만, 근로소득의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가 벌어들인 수익은 36조6239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5억1658만원으로 전체 소득액의 4.19%를 차지했다.

 

통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처럼 일해서 번 소득과 금융·임대소득 등 자산으로부터 번 소득을 합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2019년 통합소득은 873조4329억원으로 전년(824조1290억원) 대비 5.98% 늘었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 증가율은 ▲2017년 17.93% ▲2018년 3.21% ▲2019년 7.08%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위 1%의 통합소득은 98조1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4억587만원, 전체 통합소득 대비 비중은 11.22%이었다.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총 319조40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억3095만원이었다. 전체 통합소득 내 비중은 36.57%를 차지했다.

 

전체 소득인원 중 정확히 절반에 위치한 중위 50%의 평균 소득액은 2508만원에 달했다.

 

하위 50% 이하의 통합소득은 총 143조7177억원, 1인당 평균 소득액은 119만원이었다. 이들의 통합소득액은 전체의 16.45% 수준이었다.

 

상위 0.1%와 중위 50%간 소득격차는 ▲2017년 64.1배 ▲2018년 61배 ▲2019년 60배로 소폭 완화 추세에 있다.

 

이들간 소득별 격차는 근로소득은 27배, 종합소득은 236배의 차이가 났다.

 

 

양 의원은 통합소득 양극화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된 이유는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근로소득 격차가 일부 개선되더라도, 이자·배당과 같은 자산소득의 부자 쏠림현상이 전반적인 소득 격차 개선을 더디게 하고 있다”라며 “각종 정책과 입법 등을 통해 자산 양극화를 개선시키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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