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국과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72kg 반입 차단…13만명 중독 가능한 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