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백 교수 "횡재세, 세금보다는 부담금 형식으로 진행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져 석유기업과 은행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자 일명 횡재세(초과이익세)부분에 대한 입법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은 8일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횡재세 도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와 관련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그부분을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과세 대상은 "단순이익, 매출액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며 과세 대상은 초과수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적절하며, 손실이 발생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과급 지급분으로 수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출 용도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또는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임시적으로 횡재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