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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단독] 한국거래소, 10년만에 세무조사…교차조사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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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한국거래소가 10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공공기관 해제 후 받는 세무조사가 교차조사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부터 서울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10년만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 여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자 마자 받는 조사가 관할청인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1국의 교차 세무조사로 실시되면서 곤혹감과 함께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교차 세무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항피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일반 정기조사보다 세무조사 강도가 훨씬 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도입한 것은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들에 대해 유착소지를 미리 차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다.

초기에는 특별세무조사에 한해 간헐적으로 실시해 오던 교차세무조사가 2010년부터는 활용폭을 넓혀 비정기 세무조사(심층세무조사) 이외에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에도 확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큰 지역소재 기업을 교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경우 일반 정기조사보다 추징세액도 3배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래소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공공기관 해제 후 10년만에 받는 정기조사로 알고 있다”며 “교차조사지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정업계는 그동안 방만경영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한국거래소의 복지혜택 편법지원과 판관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했다.

감사원이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는 임대재산 계약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에게 부당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임직원이 조합원으로 있는 모 신협과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1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 여의도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을 연간 2억7700만원에 임대해줬다.

또 주차장에 차량통제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인건비까지 지원, 이 신협이 2011~2013년 사이 19억61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는 지하상가와 커피숍 또한 수의계약으로 신협에 헐값에 임대해줬고, 이를 통해 신협은 3년간 3억2600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신협의 조합원 배당률은 이자수익만 감안한 배당률(연 4.42~5.1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연 7.51~9.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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