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되는 수준의 대량 매매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되는 데 이 경우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항상 논란이 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시가 기준을 거래일 종가(최종시세가액)로 정하되 경영권이 이전되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20% 할증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최대주주 등간의 거래로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거래,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1% 이상 변동하는 거래다.
최대주주인 부모가 저가매매를 통해 자녀나 친인척에게 회사를 편법적으로 물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지훈 상무는 “장외거래라고 해도 거래 당사자 간 합의로만 가격결정을 할 수 없고 거래 당일 하한가와 상한가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라며 상한가를 넘지 않도록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장외거래를 할 경우 20% 할증 규정을 의식해 당일 시세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상무는 “일반적으로 상장사 최대주주가 바뀌는 거래는 장내매매로 이뤄지기에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보지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간 1% 정도 장외매매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라며 “(할증규정으로 인해) 세무상 시가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개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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