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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MG 세법설명회]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남았다…현행보다 이익·불이익 지점은?

기본공제 50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기준으로 2단계 단일세율
투자금액·형태에 따라 유불리 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손익을 따져 손실난 부분은 빼주고, 과세기간 동안 적자가 났다면 5년간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이 적용되며,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적용한다.

 

펀드 주는 분배금이 금융상품을 팔아서 번 돈이면 금융투자소득, 이자 배당소득이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금융종합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상무 상무는 “세율은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랐는데 이걸 없애고 형평성 맞추겠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과세의 취지”라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단일세율로 설정된 만큼 투자금액, 투자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범위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편입되기에 그때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3년까지 현행유지된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과 맞물려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0.15%)를 제외하면 증권거래세는 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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