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급식·주류 등 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정위 위원장에게 듣는 공정 거래 정책'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올해 공정거래 정책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에 못지않은 중견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겠다”면서, "국세청·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부당 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감시하고 조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삼성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또 "공익법인의 계열사 거래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친족이 기존 대기업 집단에서 분리해 신설한 회사도 내부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우회적 내부 거래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물류와 시스템통합(SI) 업종에서는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대기업 집단 밖으로 넘긴 거래 실적도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