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긴급 승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가검사가 가능한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조건부 품목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15분 이내에 알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SD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사의 제품이다.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 해 11월, 60명 중 54명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여기서 민감도란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이고,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아울러, 휴마시스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되었지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다.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