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세제개편으로 한국의 소득세제도 개편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실마리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구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자본소득 저세율 특혜를 수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연 40달러 이하(한화 약 4억486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0%의 낮은 세율의 특혜를 누리는 1년 이상 장기투자 자본소득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정한 직업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투자한 결과로 획득하는 근로소득이야말로 진정한 장기적 투자의 결과임에도 고작 1년 이상 투자했다는 이유로 자본투자소득에 근로소득보다 더 특혜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장기자본소득과 단기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상 차등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과세와 거래과세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있다고 해도 자본거래세의 세율은 통상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고 단기투자에 대해서만 다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미국의 소득세율이 아니라 과세구간 조정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2020) 조세수입(Taxing Wages) 2018-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다.
김 원장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이며, 이는 정규직 평균 소득의 약 22.2배 이상인 소득계층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G7 국가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평균 49.7%로 세율은 한국과 엇비슷하지만, 최고세율 소득구간은 정규직 평균 소득의 약 7배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한국의 최고세율 적용대상은 G7보다 더 협소하다는 뜻으로 그 폭을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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