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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증세]④ 韓보유세 실효세율 OECD의 절반…점진적 보유세 인상 (끝)

허술한 땅값 과세 강화, 공시지가 점진 인상이 적절
양도가액→양도차익 기준으로 양도세 개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유세는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다. 개인자산 상당수가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고, 소위 청약시스템을 통해 부의 축적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금융 등을 통해 끊임없이 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과다한 가계부채 증가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대비 원리금이 높은 부실채권 구조이기에 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 칼럼에서 부동산 과세 원칙의 큰 틀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생활과 과세 공평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세금이다. 그러나 세금을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 보유경쟁이 발생하고, 그 경쟁의 승리자는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월등한 자산가 들이다.

 

김 원장은 OECD 평균(0.33%)의 절반에 불과한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을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시장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수단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전했다. 공시지가는 땅에 대한 세금을 책정할 때 사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 형태,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는 각 요소마다 비과세나 감면체계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같은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어도 세금은 보유 상황마다 달라지는 불형평이 발생한다. 김 원장의 제안은 복잡한 형태를 따지지 말고, 차익만을 따져 과세하자는 방안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건물주 등 낮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국가들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처럼 높은 경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5000만원의 주식양도차익공제는 과도하다고 평가내렸다. 주식양도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극소수 중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이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역시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단순화하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속증여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점에서 자산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하여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단, 상속세는 세수규모가 작기에 실질적인 양극화 해소 효과는 그리 높지 않고, 게다가 높은 공제규모 때문에 소수의 대자산가만 과세해 그 범위가 매우 좁다.

 

김 원장은 미실현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는 양도차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법을 잘 비집고 감면을 찾아내느냐에 따라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취지로 지적했다.

 

OECD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구보고서(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Draft Report, 2020)에 따르면, 상속자산의 상속 이전 시점에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과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같이 큰 상속세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원장은 상속도 법적인 처분이므로 상속시점까지 발생한 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상속세만 과세할 뿐 발생한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낮은 상속세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하여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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