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불참 하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문 대통령은 31일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왔으며, 26일 청문회에서 여당과 갈등을 빚다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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