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여행 가능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 이어 괌, 대만, 태국, 사이판 등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에 한해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공사의 직항편으로 제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성년자는 여행이 불가능하다. 해외에 도착해서도 개인행동은 금지된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행안전권역 추진은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출해 낼 수 있었던 결과이다. 향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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