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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매출 부풀려 알린 엘와이엔터 고발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마사지기 이용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가맹점포를 내려 하는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논산△△점의 월 매출은 1천6만1천원, 안산△△점은 2천115만5천원, 목포△△점은 1천562만4천원이라는 정보를 줬다.

그러나 이들 점포의 월 평균 매출은 668만∼1천145만6천원으로 위 정보는 실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기기도 공급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는 결국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또 이 회사는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샴푸, 린스, 세제, 섬유유언제 등 물품을 구입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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