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천714만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천460만6천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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