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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주일 연장...당분간 4인까지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 거리두기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을 1주일 연장해 7월 7일까지 지속하기로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9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에서 외국인 강사발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 중 델타변이까지 확인되면서 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며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6인 이하 모임 허용 등 정부 개편안을 이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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