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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고려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해 생기는 부지에 추가 주택공급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고령자 과세이연 대안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처음에 얘기할 때 과세이연만이 아니라 여러 패키지를 묶어서 아이디어를 냈다"며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당정은 집값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공시가 11억원선)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론지었다.

논의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도나 상속·증여 때까지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지만 더 진전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연일 '집값이 고점'이라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환경 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많이 인식을 한다"며 "사실 서울에선 민간 땅이 별로 없어 신규 주택 공급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추가로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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