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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총괄할 공단 설립' 법안 발의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실시간 소득정보 파악 목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소득정보 파악 등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를 총괄할 공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 제정안, 각종 사회보험료 관련 법안 9개로 구성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9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석면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 폐지법안이다.

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그간 각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돼있던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해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부처별 보험료 부과·징수·상환·환수·환급 관련 지원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은 기존 보험공단뿐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 권한을 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수집한 소득 기반 데이터를 다각도로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와 부과·징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국세청의 조세 행정도 연계해 실시간 소득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 정책 추진 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로 소득정보를 축적하고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징수체계 일원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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