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등과 관련해 허위작성 및 직권남용으로 공무원 3명을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관세청·관평원·행복청 현직 공무원 총 3명을 허위 공문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짓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행복청 등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 짜리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이 해당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3명 입건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돼 논란을 빋었다. 결국 이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헀다.
한편, '특공' 혜택을 받아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한 관평원 직원 49명은 4억~10억원쯤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관평원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이후 가구당 평균 5억우너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오면서 '특공'(특별공급)이 일부 공무원들의 '특혜'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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