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타자는 항공사가 항공권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착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에 항공권 구매방식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 중심에 구매방식이란 소비자가 항공권구매를 함과 동시에 발권을 하지 않고 출발 3~5일 전까지 항공권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가로 발권을 함과 동시에 이때 발생되는 차액에 50%를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타자 관계자는 “이번 특허등록으로 인해 코로나로 힘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40%까지 페이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타자는 21년 2월부터 영업을 하여 현재 4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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