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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한액 900만원보다 증액 동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상황 변화…손실보상액 규모 다시 추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인당 상한 지급액 900만원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성에 동의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매출 규모가 크고 장기간 방역 조치를 당해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금 90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향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6천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액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여전히 하후상박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판단하면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며 "다만, 규모가 큰 업체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총 3조3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에 따라 100만~900만원이 지급된다.

권 장관은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과 달리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갖춰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영업도 방역에 동참한 부분을 고려해 그런 요건을 철폐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업종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는 1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 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 개정에 따라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천억원이 추경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정 변화가 있어 다시 추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6천억원을 편성했을 때는 거리두기가 4단계가 아니었다"며 "전국이 거리두기 2단계로 석 달 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7월은 4단계로 가고 그 이후 수도권은 3단계 정도 간다고 보고 다시 추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은 언제쯤 마련되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는 "석 달 정도 보고 있어 10월 정도에 마련될 것 같다"며 "그때까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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