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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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할인 충남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발아현미 쌀·누룽지 등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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