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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GS건설 등 공정거래법 위반" 중기부, 공정위에 고발요청

일감 몰아주기·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에 피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이지만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위반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2017년 7월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각각 93억원과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

이로 인해 재발금지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징금 6억400만원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과징금 5억5천7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주었다고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2018년 2월 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천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에서 13억8천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2020년 4월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공정위에서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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