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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판운송 담합' 한진·동방·동연특수 과징금 1억7천700만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철판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물류기업 한진, 동방, 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2018년 포스코가 진행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해오다가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는데,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을 계획했다.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전에 모여 회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정하고, 구간별 투찰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결국 합의한 운송 구간 77개 중 42개에서 낙찰을 받아 약 5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에 공정위는 동방 8천900만원, 한진 8천100만원, 동연특수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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