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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특혜대출' 제동...사내대출 LTV 규제, 주택자금 7천만원 한도 설정

기재부,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혁신지침 통보…경영평가 반영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을 두는 등 사내대출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적용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주택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달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총 1천711억9천706만4천원이었다. 이는 2016년 673억3천769만3천원의 2.5배로 늘어난 규모다.

A기관은 무주택 직원에게 20년내 상환 조건으로 2% 금리에 최대 2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B기관은 근속 4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1%를 적용했다. C기관과 D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0.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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