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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

-신청은 5월 1일 부터 6월 2일 까지, 지나해보다 19만 5천 가구 늘어

국세청이 가정의 달 5월  저소득 가정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저 1만8000원에서 최대 210만원 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13년도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의 해당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하며,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홀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 채만 소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그리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등이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6월 3일 부터 9월 2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정기신청과 같이 근로장려금 감액 없이 100%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ARS,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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