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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제도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우리나라에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 시점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로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그러나, FTA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흔한 경우로 수출자 및 수입자가 한-미FTA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이를 알지 못하다가 국내 통관대행을 수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받는 경우다. FTA협정관세 적용에 대해 알지 못하다 보니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둘째 수입자는 한-EU FTA를 적용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수출자에게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였다. 한-EU FTA의 경우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 수출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절차를 진행 중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어렵다고 통보하는 경우다.

 

셋째로 한-중FTA 적용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긴급한 수입건이 발생해 항공기를 통해 수입하였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정상 발급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여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까지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 시 FTA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FTA관세특례법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제38조의3제6항 도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대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후적용 신청의 적용대상이다. 유의할 점은 최근까지 FTA관세특례법 제9조가 이미 FTA관세특례법 제8조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건에 대해 다시 사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해 사후적용을 허용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기존 입장이었다(「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 2014.11.5). 이는 다음과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도 최근까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FTA사후적용 신청 시 많은 이슈가 되어왔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에 관한 관세청의 새로운 업무처리지침

 

그러나 2021년 3월 18일자로 관세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지침내용을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동 지침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해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 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인정했고, 이에 따른 정정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 지침이 발표되기 전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 상 적용요건을 충족함에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사후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자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영할 입장 변화로 보인다.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어느 나라에 2개 협정 적용이 가능한 국가가 베트남과 싱가포르 정도이나 향후 RCEP 등 메가 FTA가 발효된다면 2개 이상의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동 지침은 또한 협정 간 세율 차이 등의 사유로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적용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어느 나라에 2개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수입관세가 더 많이 인하되는 FTA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FTA 또는 한-베트남FTA를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한-베트남FTA협정세율이 더 낮은 경우 이를 취소한 후 한-베트남FTA협정관세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저세율의 FTA협정관세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

 

FTA관세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기한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이다. 그런데 2020년 FTA사후적용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인 FTA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에 대한 예외로서, 수입자의 권리구제 목적으로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정확한 신청

 

FTA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 FTA에 대한 내용을 모르거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도 수입신고 수리 이후 협정관세 적용의 혜택을 부여하는 수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FTA협정관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수차례 개정되어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정확히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FTA협정세율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
• 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
• (전) 서울세관 심사관
• (전)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
• 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
• (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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