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정위, 로톡이 신고한 변협의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조사 박차

본부 이첩해 조사…사업자단체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 쟁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두개 과에 나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이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은 변협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나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무게감이 상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본부로 이첩해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우선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결합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단순한 친목, 종교, 학술, 연구, 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협이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도 홈페이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변협을 사업자단체의 예시로 들고 있다.

 

공정위가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인정한다면 변협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도 안 된다. 광고활동, 영업일·영업시간, 영업의 종류·내용·방법, 점포·영업소의 신설 또는 이전, 원재료의 구입·배분행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공정위가 변협이란 조직의 단체성, 가입과 탈퇴의 가능성, 변협이 가입자들에게 가한 제한의 정도나 수준이 법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지 등 세 가지 요소를 따져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이 법 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06년 이후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6조를 적용해 제재를 가한 적이 없어 공정위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게 된다.

 

다만 통상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로톡 사건 또한 결론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