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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후 2천만원 이하 연체했다가 올해까지 갚으면 '신용사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 주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작년 1월 이후 2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갚은 개인은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이런 내용의 개인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됐다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소액 연체액 기준은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말까지 상환을 마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자의 연체이력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후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대출자의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여론도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했지만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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