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예비창업자나 사업초기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창업초기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소진공은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12시간 이상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과 소진공은 이 의무교육에 보이스피싱 관련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진공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에서도 보이스피싱 예방요령을 자세히 안내하고, 전국 지원센터 70곳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20만명의 소상공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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