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면서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며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4차 확산과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7∼8월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면서 "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을 규정한다. 아울러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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