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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위법성 인정…내주 심사보고서 발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르면 내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연내에는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통상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소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르면 내년 4월께 끝나기 때문이다.

한편,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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