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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철강제품 실제거래 했다고 주장하는 증빙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거래상대방인 ㈜BBB의 대표이사 AAA이 법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AAA과 ㈜BBB간의 미수금 차이로 법정다툼 과정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AA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건은 실제 철강제품의 거래로서 해당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은 물량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일일이 소명하였는데도 직접적인 조사는 생략하고 간접적인 정황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주)BBB에 대하여 000서장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주)AAA과의 AHMES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이 이루어졌고, 2017년 (주)AAA과 (주)BBB대표이사 AAA이 소송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해당 진술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인 간의 관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이 건 거래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비록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이 건 거래가 명목상 재화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거래를 실제 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BBB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과 ㈜AAA과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 심판원은 일부 철강제품의 매출단가가 취득단가 보다 낮다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 보다 앞선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의 철강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전거래나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20인7809, 2021.08.04.)을 내렸다.

 

[주 문]

☎ 000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2016년 제1기분 000원)은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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