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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해 감정평가 한 것이므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3.23.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감정평가일로 소급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2020.5.28. 처분청이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 감정된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0.7.2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은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 불합리하게 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3.23.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9.30.)을 감정평가일로 소급 지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인근유사토지의 평가액 등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보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안분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한 양도차익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재계산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안분기준으로 주장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2020.3.23.)에 작성되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9.30.)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2020년 3월)에 소급하여 감정 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831, 2021.08.11.)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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