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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심 위원 판단 고려해 처리방향 결정"

"항소 여부와 결정 시기 등은 판결문 상세 검토 후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인 건은 제재심 위원들의 판단이 중요해 위원들의 판단을 고려해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손태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취소소송 패소 후 온라인으로 언론 질의응답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하나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항소 여부와 결정 시기 등 대부분의 질문에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DLF 제재를 제재심 단계부터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재심 필요 여부 등 구체적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사모펀드 관련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금융위와 협의해 제재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의 경우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태승 회장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로 앞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문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상품 선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권을 행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제재심을 다시 할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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