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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7일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도 지방정부에 없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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