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에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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