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시장조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교란 행위 등을 적용,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증권사 9곳에 시장조성자로서 시세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계약 대상 종목에 상시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그러나 해당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 시장교란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향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