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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위, '전자랜드 부당지원' 고려제강 SYS홀딩스 제재절차 돌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제강 그룹의 SYS홀딩스가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계열사 SYS리테일을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됐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과징금 부과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YS홀딩스에 발송했다.

주된 사업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인 SYS홀딩스는 최근 10년간 SYS리테일에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SYS홀딩스는 SYS리테일의 임대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로, 고려제강 창립자 고(故) 홍종열 명예회장의 4남인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이 최대 주주(63.17%)다.

SYS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SYS홀딩스로 48.32%의 지분을 갖고 있다. 홍봉철 SYS리테일 회장의 아들 홍원표 씨와 딸 홍유선 씨도 각각 23.34%, 14.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드러난 자금거래에서 위법성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SYS홀딩스의 의견 받은 후, 연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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