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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징계위 특정성별 60% 초과 금지…퇴직예정자는 우선심사

징계부가금 체납 시 세무서 위탁 징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징계를 심의하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징계혐의자가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경우 우선 심사해 퇴직 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 위원이 60%를 넘지 않아아 한다.

 

현재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을 3분의 1 이상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모든 징계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년 퇴임이나 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는 징계를 받고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는 식이다.

 

징계부가금 체납 시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한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향응‧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비리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최대 5배를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징계부가금 감면 시 감면 사유를 반드시 의결서에 밝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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