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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플랫폼, 사업모델 위법소지 개선 스스로 제시해야"

금소법 적용 지침, 2월부터 수차례 설명·안내…돌발 통보 아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이 현재 사업모델의 위법 소지를 개선할 방안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9일 온라인 언론브리핑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핀테크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왔기 때문에 각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을 제시하면 취합한 후 검토해서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의 다수 견적·비교·추천 서비스가 등록이 필요한 중개에 해당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후인 25일부터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업체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갑작스럽게 위반 지침을 안내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소법이 시행되기 전인 올해 2월부터 수차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안내하고 지침을 제공했다"며 반박했다.

다음은 취재진의 사전 질문에 대한 홍 과장의 답변 내용.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주체가 중개업 허가를 가진 자회사이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기만 한다면 한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미등록 영업 문제가 해소되는가


▲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개별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한 내용이다.

--투자, 보험, 대출 등 업권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을 따로 만들어야 금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 금융플랫폼의 '원앱'(One App)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원앱을 통해 금융상품이 이떤 식으로 판매행위와 결부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내용을 요청했다.

--금융플랫폼이 상품 비교·추천을 계속 제공하려면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할 상황이다. 상품별 중개업 등록이 용이한가


▲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제도가 자본시장법상 있는데, 그것은 개인에 한해서 허용되는데 이를 법인에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현재로선 금융플랫폼이 등록할 수 없어서 앞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앞서 발표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소법에 따라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법인이 이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등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예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판매대리중개업 제도 자체가 없다.

--그렇다면 플랫폼으로서는 현행법상 대출 외 판매 중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상품이나 카드에 대해 규제를 풀어줄 의향 있나


▲ 앞서 답한대로 법인에 투자 권유 대행업을 허용해 주는 방안은 검토한 적 없다. 투자성 상품은 불완전판매 위험과 금융시장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카드모집인은 전속이 원칙이나 제휴모집인에 대해서는 1사 전속을 예외로 하고 있어서 현재도 플랫폼이 (등록하면) 중개할 수 있다.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되나


▲ 금융당국은 그동안 리걸 리스크(legal risk)가 되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 충분히 설명해왔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금융당국이 알려드리기보다는 핀테크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지 개별적으로 제시하면, 금융당국이 취합한 후 검토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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