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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가격 분쟁' 2차 공판…ICC 판정문 증거 채택이 영향 미칠까

어피너티·안진 회계사의 교보생명 주식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 2차 공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 가격분쟁'에서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돼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번 사건의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어피너티 측은 공판 후 "변호인 측이 ICC 중재 결정문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전날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ICC 중재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ICC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이 유효하고, 신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에게 사실상 승리를 안겼다.

앞서 올해 1월 검찰은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어피너티와 안진의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점점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이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측 증인 박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신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안진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가 아닌 단순 '계산'을 수행하고도 마치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해 평가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이날 어피너티 측이 공판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ICC는 '재무적 투자자와 딜로이트 안진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ICC는 또 "안진이 가치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어피너티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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