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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플랫폼 규제강화' 예고한 금융위, 빅테크·핀테크 '규제 차별' 조사

금융업권·핀테크협회에 의견 취합 요청...다음달 '온라인 보험대리점' 공청회 예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해 온 금융당국이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를 상대로 '규제 차별' 조사에 나섰다.

13일 각 금융업권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플랫폼과 각 금융업권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 실태에 관한 금융회사의 의견을 파악해달라고 이달 8일 각 금융업권 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에 각각 요청했고, 각 협회는 이번 주말까지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취합해 다음 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은 금융위가 업계 의견 조사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 반응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차별' 논란에 관해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금융위도 "혁신을 추구하더라도 금융규제와 감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규제 차익' 해소를 예고했다.

제2금융권은 "금융업권이 줄곧 지적해온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금융당국이 귀를 기울여서 다행"이라면서도 "빅테크·핀테크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률 적용하기보다 기존 금융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빅테크·핀테크의 보험 중개업 관리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보험연구원 주도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의 보험 비교·추천·견적 서비스가 판매대리·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중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앞서 제시했다.

그러나 온라인 보험중개업에 오프라인 법인보험대리점(GA)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별도 요건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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