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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보공단, 삼성 등 5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신청 '불허'

"연구계획서 미흡 지적"…보험업계 "보완해 재신청할 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불허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원회는 3차 회의를 열어 공공의료데이터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안팎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들 보험사의 연구계획서가 상품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등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미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건보공단, 시민사회, 의료계의 '불신'을 근본원인으로 지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재식별 우려를 불식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본다"며 "연구계획서의 공익성 문제를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연구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데이터 활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생명윤리 심의도 다시 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보험업계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심의해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

건보공단 데이터는 가명 처리된 개인 진료정보와 건강검진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데이터세트만 보유한 심평원보다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재식별 우려가 없는 정도로 가명처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등은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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