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의 6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을 관할로 두는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종부세 체납액은 1198억원, 체납건수는 2만5942건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60.4%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서울시 종부세 체납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1.4배 규모로 크게 뛰어올랐으며, 2020년에는 1198억원으로 2018년 대비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 시기와 겹친다.
경기‧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국세청은 1만2904건·302억원, 부산국세청 5575건·135억원, 인천국세청 6067건·132억원 등 순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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