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김주영,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두 배 상향

성과급 받은 직원 소득세 감면율 50→70%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법 개정 제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은 15일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끌어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법에서는 영업이익이 플러스인 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는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세제 혜택을 도입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